IRP계좌개설 쉽게하기
- 정보창고
- 2022. 4. 4. 15:40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퇴직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직연금 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 퇴직 연금 IRP 상품을 잘 알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이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첫 시작인 IRP계좌 개설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개인형 퇴직연금
요즘엔 기업에서 퇴직금 지급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업이 직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상품에 가입을 하고 금융기관에선 퇴직금을 직접 관리해주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직자의 퇴직금을 퇴직자에 계좌에 적립을 하고 노후자금으로 이용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개설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기업에선 퇴직연금 IRP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2.퇴직 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에는 크게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확정급여형 두 번째. 확정기여형 세 번째.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중에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퇴직 시점에서 연금과 일시금 형태로 선택할 수 있으나 2015년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을 30% 낮추실 수 있습니다.
3.IRP계좌개설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데 개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잘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문 전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이해도 빠르고 질문거리도 생기시겠죠?
3가지로 분류됩니다.
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 근로자가 돈을 입금하거나 뺄 수가 없음
- 사업주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 8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함
*확정된 지급액과 회사 소유 계좌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방식은 내가 퇴직하게 되면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안정적입니다 운영기관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이죠
DC확정기여형
- 개인의 추가 납입액에 따른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액이 변경됩니다
- 근로자는 해당 계좌에 직접 돈을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 100% 적립합니다.
*회사가 매년 납입하고 수익에 따라 퇴직금액이 변동됩니다.
외부 금융사의 수익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바라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 DB/DC형 가입 중에도 본인 부담금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연간 한도 1800만 원, 연간 7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
-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에 계좌를 이용하게 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됩니다 단 55세 이전 해지 시 감면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을건지 연금형태로 받아야 될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시금은 한번에 받지만 세금을 많이 떼어 갑니다 하지만 연금 형식으로 분할해서 받게 되면 연간 수령액으로 분류가 되고 세금공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연금 형태로 받으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세금 공제가 꽤나 큽니다.
4.IRP 세액공제 한도는?
세액공제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간 700만 원에 세액을 공제해주고 연간 700만 원을 입금하는 경우 공제율은 16.5%가 되고 계산하면 115만 원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쯤 되면 가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 나오죠?
IRP계좌 개설 쉽게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퇴직금 운영 방식을 선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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