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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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다가 아주 성질나서 제가 직접 정리합니다 다양한 사정으로 그만두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처럼 한두 푼 아쉬운 쉬기에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아주 쏠쏠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려드릴 텐데 지원받으시면서 다시 편안하게 구직활동을 시작하세요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만두거나 실직하기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시면 됩니다 이때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건 충족 안되면 무조건 안 나옵니다 가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화나도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 180일 됐는지 체크부터 하세요 그리고 180일은 유급휴일 포함한 날입니다.

 

그리고 퇴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가라고 했냐 아니면 스스로 나왔냐 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나는 회사를 더 나니고 싶지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이 안 되는 경우

정년퇴직

권고사직 

그냥 해고 ㅠ_ㅜ

 

 자발적 퇴사 

 

내발로 나오는 경우인데 가장 후회하는 경우이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열 받게 하는 이유가 아래와 같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잘 확인하세요

 

-그만두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나 근로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해진 경우

 

-최저 임금법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있는 경우(신체장애, 종교, 성별, 노조) 이거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전근이 필요하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 떨어져 출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아래 보시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2. 실업급여 지급액 

 

자 그럼 실업급여 신청해서 인정되면 얼마나 받느냐 실제로 퇴사 3개월 전 급여의 평균 60%를 받게 되는데 이게 웃긴 게 상한액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 66,000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냥 모두 다 66,000원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에 80%로 책정되어 60,120원으로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다 상한액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하셨다면 두 가지를 처리하셔야 하는데 이걸 처리 안 하고 신청하시면 실업급여 가신청만 됩니다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 조회

 

상실 신고서라고도 하는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고용 산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정보조회->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접수일자 퇴사 후 날짜로 선택 후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둘째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로그인->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확인서류는 퇴사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서 발행을 요청해야 하는데 보통 10일에서 20일 내외로 처리됩니다. 만약 2주 이상 처리가 지연되면 다시 한번 직장이나 고용보험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막 주진 않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과 고용보험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해요 이건 이직확인서 처리 중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 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2. 거주지 관할에 실업급여 크레딧을 신청합니다(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일부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4. 각 회차별 구직급여 신청하고

 

5. 구직활동 및 재취업 활동

 

6. 실업 인정후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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