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및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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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회사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사용하는 국가제도입니다 단 만 8세 이하부터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1.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은 최대로 사용 시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 1명에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2명이면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도의 아주 큰 장점은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나라에선 급여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제공합니다 사업주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는게 고용보험에서 따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손실이 없고 근로자는 휴직을 하는동안 일정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선 고용안정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출산을 전후로 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 사용하실 거면 붙여서 사용하시고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의 혜택을 전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펴내고 있기 때문에 사용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자격요건만 갖추시면 됩니다.

 

첫째.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됐을 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신청하셨다면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월에 신청할 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까지 신청하셔야 하나 번거롭다면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대요 임신중에 신청을 하실 경우 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본인 급여의 100%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2022년부터 조금 더 지원되어 2021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2021년에는 육아휴직시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 지급했고(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4개월 차부터 12개월까지는 임금의 50%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기간과는 관계가 없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한액은 150만원 입니다.하지만 사후지급금이 있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의 복귀하였을 경우 급여액의 25%를 근무 6개월 차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최대 상한액 150만원을 받고 육아 휴직을 하는경우 매월 37만5천이 누적되어 복직후 6개월차에 450만 원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혹은 회사에서 별도의 상여금이나 기타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면 최대 임금 150만원에서 해당 금액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만약에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한경우라도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은 6개월의 근무기간을 확인해야 되므로 근무가 확인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합니다.

 

 

5.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가정의 경우 받으시는 휴직급여가 더 늘어납니다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까지(최대 250만원) 수령이 가능하며 4-6개월까지 80%(최대 150만원) 7-12개월은 50%(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살고 계시는 주소지 또는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회사에 있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서를 등록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신청과 계산법에 따른 금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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