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과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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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진단 후 음성이 확인되면 신분증에 추가되거나 발급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발급받거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어플에서 완료와 음성 확인을 증명하는 방역패스를 발급받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2022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12-18세까지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방역패스가 필요한 이유

 

근데 방역패스가 왜 필요할까요? 코로나보다 높은 감염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얼마 전 국내 첫 오미크론 환잔가 발생된 거 아시죠? 이 40대 목사부부는 오미크론 위험지역인 아프리카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천공항까지 자기를 태워다준 사람의 존재(우즈베키스탄 사람)를 숨긴 거예요. 이분들이 방역 택시를 탔다는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방역당국에서 추적을 할 수 없었고 이분들의 가족을 시작으로 무려 400여 명과의 접촉으로 지역을 넘나들며 엄청나게 확산중입니다 

 

 

이와 함께 최고 5천명이 넘게 발생한 확진자 증가세는 매일 오천명 이상의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특별 방역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은 식당이나 학원 도서관 카페 등 출입이 완전히 제한됩니다. 기존 18세 이하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적용되는 나이가 11세 이하로 변경되어 초, 중학생들도 방역패스에 의무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방역패스 유효기간

 

추가로 2주 뒤인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일찍 접종을 시작한 노년층 분들을 비롯해서 추가 접종도 사실상 강제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없으면 어디 갈 때도 없습니다.

 

 

더 강력해진 방역패스에 관한 세부 내용을 짧고 빠르게 요약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방역패스에 대한 내용이 74쪽 분량으로 보도자료와 함께 추가조치 자료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화천에 있는 군부대에 58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이없는 건 이중에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57명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확진자 중에 2차 접종 비율이 86%나 된다고 하는 걸 보면 방역패스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통계에 따르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접종을 완료한 60대 고령층의 감염비율이 10월 셋째 주 11.6%에서 11월 넷째 주에 34.9%로 두배 이상 증가하면서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백신의 효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12세부터 방역패스 대상자로 지정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비율을 보면 18세 이하 청소년은 99.7명으로 성인이 76.9명인 것에 비해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들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본인이 걸린지도 모르고 코로나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 확산의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연령대를 낮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코로나로 요단강을 건너거나 백신 맞고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대 젊은 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20대 총 확진자수  사망자 치명률
4만3천여명 8명 0.02%

 

 

-백신 접종-

20대 총 백신 접종자 수 이상반응/사망건 사망률
36만여명 1만7천명/3건 0.0005%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가 확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방역패스 조건과 적용

 

아무튼 일부 거짓말하고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일부 때문에 이번 방역패스 조치가 불만이 실수 있지만 기존과 달라지는 건 방역패스의 유무일 뿐 기존의 식당과 여가시설을 그대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어쨋거나 12월6일부터 시행됐으나 개도 기간을 통해 13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모든 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임 수도 지역별로 제한되어 연말 모임은 힘들 거 같습니다.

 

 

18세 이하는 2주 간격 예방접종 기간을 고려해서 2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실시됩니다.

 

참고로 종교시설 결혼식장 백화점과 오락실과 비롯한 다음과 같은 시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적 모임과 가족모임의 예외적 허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돌잔치는 99명까지 실내 스포츠는 제한은 없지만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기업활동으로 모인다면 사적 모임에서 제외되어 인원제한이 없지만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됩니다.

 

회사의 구내식당은 인원 제한이 없고 영업을 위한 고객 초대는 업무의 일환으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방역패스를 어기게 되면 개인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업주에겐 1차 150만원 2차 부터는 무려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될시 4회에 걸쳐 영업 중지와 폐쇄명령까지 행정 처분이 이어집니다.

 

방역패스 발급과 확인방법은 https://nip.kdca.go.kr/irgd/index.htm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적응 기간은 주지만 확산 상황에 따라 지침이 강화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고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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