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과 신청방법 아주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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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기준 그리고 수급 기간 등 상한액과 함께 신청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1.실업급여 조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만약 퇴사를 앞두신 상황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리시면서 조건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 공단에 고용보험 자격확인 요청을 통해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받으면 본인이 회사에 입사한 날짜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요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 사업주는 의무보험이 미가입으로 노동부에서 벌급을 발부하게 되며 1차 권고 후 가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집행하여 가입시켜 버립니다.

 

둘째. 퇴사의 조건은 자의가 아닌 퇴사여야 해요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사유가 납득이 되고 정당하다면 실업급여조건에 충족됩니다. 

 

셋째. 재취업에 대한 의사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취지에 제도이기 때문에 일할 의지가 없거나 제도만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최소 2번 이상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안내문을 통해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간에 센터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청자가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근데 사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정말 빠르게 처리됩니다.

 

 

3. 실업급여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www.ei.go.kr입니다 접속 시 구 공인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하며 실명인증 10번 실패 시 자정을 기점으로 리셋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연장조건(중요합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직업소개에 3번 이상 응했지만 취업이 안 된 사람 

 

 

둘째.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사람

 

셋째. 중증장애인 및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넷째.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다섯째. 수입이 7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친 액수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만 잘 염두하고 진행하신다면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으니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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