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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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 저하를 줄이기 위해 생겨난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나 몇 가지 아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무려 3,286억 원이고 6개월간 계속 지원될 예정이며 최저임금과 인상률 등 경기회복세를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이며 예외로 취약계층에 경우 30인 이상의 사업주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

-55세 이상으로 고령자나 산업 위기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종사자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시설 및 300인 미만의 자활기업 종사자

-100인 미안의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중요-고소득사업주이거나(과세소득3억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함) 임금을 체불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이미 국가로 재정지원과 인건비를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 급여는 230만 원 미만의 노동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의 총액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및 유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최저 수준을 넘어야 하며 사업주는 고용유지 노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단 특수관계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제외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상시근로자의 월금은 219만원 일용근로자 100,500원 모두 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최저 임금이 인상됐고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상한선이 높아졌습니다.

 

3.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모든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월에 3만원씩 지원됩니다 단시간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구간별로 적용되어 최대 3만원 까지만 지원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오프라인은 22년 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방문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 지원금은 받으신 사업주라 하더라도 22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로그인도 지원합니다.

 

 

3.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6월 25일까지인데 주의하실 점은 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까지만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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